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8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면심사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신규ㆍ연장신청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및 제출서류 등을 보완하여 신규 신청한 경우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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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유사모델 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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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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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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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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