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8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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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면심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신규ㆍ연장신청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및 제출서류 등을 보완하여 신규 신청한 경우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⑤<삭제>
⑥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유사모델 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⑧<삭제>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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