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의2 (심사위원 위촉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성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④심사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거나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사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사퇴시킬 수 있다.
⑤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성실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위원에 대하여 교섭정지를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가 해촉으로 결정된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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