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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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활용권한이 상실될 경우3. 부도ㆍ폐업 등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4.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활용권한이 상실될 경우3. 부도ㆍ폐업 등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4.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성능인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취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성능인증의 취소 여부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취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방법은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취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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