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조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성능인증 제도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2.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ㆍ관리3. 성능인증 수수료의 징수 등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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