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적합성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ㆍ이의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에 소속된 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4개 분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다.1. 기계2. 전기ㆍ전자3. 정보ㆍ통신4. 금속5. 건설6. 일용품7. 환경8. 섬유9. 요업10. 화학11. 의료12. 수송ㆍ기계13. 조선14.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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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전질의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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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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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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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