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우선구매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③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당 계약 건에 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납품 완료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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