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우선구매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당 계약 건에 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납품 완료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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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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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