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의2조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②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일 것2.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을 것
③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기업, 제품현황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1. 공공기관 수요와의 적합성2. 기존 시장 출시 또는 유사 제품 대비 경제성3. 공공서비스 향상 등 활용 시 기대효과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검토를 위해 산ㆍ학ㆍ연 등 일정 수준의 민간전문가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성 정도(높음ㆍ보통ㆍ낮음 등)를 구분한 후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결과를 적합성 ‘높음’ 수준으로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우선구매 요청 건에 대하여 계약 또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 후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지원신청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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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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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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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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