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의2조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일 것2.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을 것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기업, 제품현황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1. 공공기관 수요와의 적합성2. 기존 시장 출시 또는 유사 제품 대비 경제성3. 공공서비스 향상 등 활용 시 기대효과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검토를 위해 산ㆍ학ㆍ연 등 일정 수준의 민간전문가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성 정도(높음ㆍ보통ㆍ낮음 등)를 구분한 후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결과를 적합성 ‘높음’ 수준으로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우선구매 요청 건에 대하여 계약 또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 후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지원신청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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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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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