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양도양수 포함)2. 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성능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법인전환 포함)4.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인증업체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성능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성능인증업체가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최초 성능인증 시 확인한 생산환경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재교부 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신규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8에 따라 인증번호를 갱신하는 등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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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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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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