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2조 (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또는 연장신청 등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만원으로 한다.2.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3.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만을 수행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30%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 전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의사를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적합성심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성능인증 수수료를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공장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성능인증 전담인력의 인건비, 사후관리 등 성능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에 대해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수수료 운영에 관하여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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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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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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