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심사, 성능검사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연기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성능인증 연장신청,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적합성심사를 1회에 한해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기하여 결정된 심사일정에 성능인증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며, 제6조의2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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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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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