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심사, 성능검사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연기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성능인증 연장신청,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적합성심사를 1회에 한해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연기하여 결정된 심사일정에 성능인증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며, 제6조의2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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