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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