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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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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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