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7-16 · 시행일 2026-07-16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조문 64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6-07-16 · 시행 2026-07-16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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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원경찰의 임무제11조 감독자 지정 및 해제제12조 감독자 임무제13조 휴직제14조 질병휴직제15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제16조 퇴직제17조 인사기록카드제18조 근무성적평가제19조 보수 및 수당제2조 정의제20조 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제21조 지휘ㆍ통제제22조 청원경찰의 의무제23조 출장제24조 근무형태제25조 근로 및 휴게시간제26조 휴일제27조 휴가, 휴무제28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29조 근무수칙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순찰제31조 근무신고와 인계인수제32조 근무상황 관리제33조 근무 명령제34조 비상 소집제35조 복무 관리제36조 제복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무기 등의 관리제38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등제39조 징계사유제4조 채용제40조 징계의 종류제41조 주의, 경고제42조 징계위원회 구성제43조 징계 의결 요구제44조 징계 의결의 기한제4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46조 심문과 진술권제47조 징계 의결 및 통보제48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제49조 제척, 기피 및 회피제5조 배치 및 전보제50조 양정 기준제51조 징계 처분제52조 재심 청구제53조 회의의 비공개제54조 비밀누설금지제55조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와 징계제56조 준용제57조 안전보건제58조 고충 처리제59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제6조 직위해제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61조 신분증제62조 정보통신망 접근제63조 증명서 등 발급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