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9조 (경비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경비구역) 청원경찰 경비구역은 청사(연구 부속시설 포함)와 부지 등을 내외 경비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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