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7조 (징계 의결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 구 분 | 성 명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 청원경찰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징계위원회 | ○○○ 징계위원회 | ○○○ 징계위원회 | ○○○ 징계위원회 위원장…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