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9조 (제척,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업무 관리자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업무 관리자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