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1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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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1항의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④청원경찰은 제16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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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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