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2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3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근무상황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④청원경찰 감독자는 근무초소 운영, 주ㆍ야간, 주말ㆍ공휴일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 근무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일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조절해야 한다.
⑤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한다.
⑥제5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 근무상황부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직급: 성명: ) | (부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