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면 및 해임: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
2.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
3.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
4.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②"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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