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1조 (지휘ㆍ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야간 및 휴일에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당직자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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