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8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공무원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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