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조 (배치 및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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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②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
1.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소속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청원경찰의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
③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이동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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