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3조 (징계 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징계 의결 요구) 원장은 청원경찰이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위원회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소 속 | | 근무기간 | ~ ( 년 개월) 인적사항 | 구 분 | 청원경찰 | 청원경찰 | 청원경찰 인적사항 | 주 소 | | | 징계사유 | | | |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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