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4조 (질병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와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휴직 신청 당사자에게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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