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3.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하게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9.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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