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0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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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을 청사시설 내 안전ㆍ질서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을 청사시설 내 안전ㆍ질서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특별 경계강화 목적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순찰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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