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0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을 청사시설 내 안전ㆍ질서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특별 경계강화 목적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순찰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