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1조 (근무신고와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 시작시간 10분전까지 청원경찰 감독자에게 근무신고를 하고, 감독자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 등을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청원경찰 감독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매일 오전 10:00시까지 청원경찰 업무담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다음날 오전 10:00시까지 결재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 감독자가 부재 시 다음 상급자가 감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과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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