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8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신 청 자 | 소속 | | 근로형태 | |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신 청 자 | 직종 | 청원경찰 | 담당업무 | | | 연락처 | 연락처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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