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9조 (근무수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관별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근무 중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원경찰 근무수칙
[별표 2] 청원경찰 근무수칙 나는 맡은 담당지역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른다. 나는 지급된 무기 및 보안장구는 항상 휴대하고 근무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나는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비상조치를 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게…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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