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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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금품 비위(非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5.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려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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