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3조 (증명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증명서 등 발급)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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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고충 처리제59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제60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61조 · 신분증제62조 · 정보통신망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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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