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4조 (징계 의결의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징계 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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