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5조 (복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청원경찰에 대해 제40조에 따른 징계, 제41조에 따른 주의ㆍ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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