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1조 (감독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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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참고하여 청원경찰 반장과 조장을 임명한다.
1.감독자 경력
가.반장: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조장: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
2.최근 2년간 성과급 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사람
3.민원응대 또는 임무 수행으로 연간 2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독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마다 보직 연장 평가를 하여 연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한다.
④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독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는 횟수 산정(算定)은 경고와 주의처분을 합산한다.
3.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5.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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