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0조 (양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때 입증자료의 적정성, 징계혐의자의 평소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功績)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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