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0조 (청원경찰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청원경찰의 임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립수산과학원 본원(국립수산과학관 포함) 및 소속기관 방문객 안내
2.경비구역 내 인명ㆍ재산ㆍ시설물 등 보호와 화재ㆍ도난ㆍ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등 경비 보안
3.경비구역 내 인원ㆍ차량ㆍ물품 반출입 관리
4.경비시설 주변 정리, 관리부서 지원 업무 등 지시사항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