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6조 (제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 등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복 이외의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피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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