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2조 (감독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감독자 임무) 제11조에 따른 반장과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 통솔, 복무와 장비 등 관리 감독
2.근무교대 시 이상 유무 확인 등 필요사항 교육과 각종 일지 기록 유지
3.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과 이상 유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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