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2조 (감독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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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에 따른 반장과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감독자 임무) 제11조에 따른 반장과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 통솔, 복무와 장비 등 관리 감독
2.근무교대 시 이상 유무 확인 등 필요사항 교육과 각종 일지 기록 유지
3.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과 이상 유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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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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