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1조 (징계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 | 소속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 | | | | 주문 | | | | | | 이유 | 별첨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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