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1조 (징계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