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6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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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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