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3조 (근무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반장 또는 조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전까지 다음 달의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 근무자들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청사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전달 등 청사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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