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관리부서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ㆍ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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