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5조 (근로 및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④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3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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