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2조 (청원경찰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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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
2.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
3.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4.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하지 말 것
5.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
6.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
7.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8.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할 것
9.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
10.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국립수산과학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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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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