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7조 (휴가,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②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3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별표 1]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1. 사용일수의 인식 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무일(제33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다)에 사용하며, 제27조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제외한 휴가에 있어,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일수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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