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8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등)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문서와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1.청원경찰 명부
2.근무일지
3.순찰표
4.지급장비 관리대장
5.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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