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4조 (비상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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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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