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7조 (안전보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受檢)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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