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7조 (무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리를 위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한다.
③제2항 이외의 경우에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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