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7조 (인사기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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