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본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청원경찰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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